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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388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