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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14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7. 5. 30. 1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앱 ‘C’ 의 ‘D’ 라는 채팅 방에 접속하여 E( 여, 25세 )에게 17만 원을 주고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602호에 위 E와 함께 투숙한 이후 E로부터 성관계를 하려면 먼저 돈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미리 준비한 수갑을 E의 양손에 채우고 “ 너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성매매를 몇 번 하였느냐.

나는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윗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것이냐

” 등을 질문한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며 “ 응 지금 한명 잡았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너가 경찰서에 가야지

말을 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E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처럼 E 양손에 채운 수갑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말하는 위 피해자 E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너가 나랑 한번 해봐야 가겠구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자, 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다가 수갑이 풀리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