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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4가합55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699,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등기부상 공시된 부분 이외에도 2층 66㎡의 미등기 부분도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제작설치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며,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중개업체에서 부동산중개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임하였고 같은 달 20.경 피고 C에게 공사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9.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벽쌓기, 화장실, 배관 등의 기초공사를 공사대금 12,980,000원에 도급받았다. 라.

2014. 9. 25. 11:46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바닥 기초 및 벽난로를 제외하고 전소되었다.

마. 피고 B는 2014. 9. 25. 원고에게 ‘2014. 9. 25. 이 사건 건물에 11:30경 화재가 발생하였기에 상기 본인은 원상태로 2014. 9. 30.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건축하여 모든 책임을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C도 이 사건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 및 사인하였다. 바.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계약금 25,000,000원을 2015. 3. 16.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사. 한편 피고 B는 2015. 6. 30.경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벽난로에 폐자재를 소각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09:48경부터 11:01경까지 다른 일을 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