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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3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125N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0. 01: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흥남장여관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