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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2고단4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 같은 D 및 E, F과 공동하여 2012. 1. 8. 02:50 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H’ 음식 점 인근에서 공동 피고인 C와 I이 폭행 문제로 시비 중인 것을 I의 일행인 피해자 J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D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K, J,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J)

1. 각 수사보고( 차량 소유자진료기록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J의 상해 부위 사진, 피의 차량 통행기록, 피의 특정, 통화내용 녹음관련, 피의자 추가 : F, 영남 대 담당의사 면담 등, 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봉합 술 시행 관련 병원자료 첨부 등 : 의사진단, 압수 수색영장 집행 관련- 추가-), 피의자 C 도로 교통법 위반 관련, 피해자 I 전화 진술, 진료의사 상대 병명 등 확인)

1. 차적 조 회서 (O), CCTV 발췌사진

1. 진료기록 (P 병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 가담 경위, 가담정도,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 특수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같은 D는 E, F와 공동하여 2012. 1. 8. 02:50 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H’ 음식 점 인근에서 공동 피고인 C와 I이 폭행 문제로 시비 중인 것을 I의 일행인 피해자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