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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7 2014고정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654』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PC방 종업원 E에게 자리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약 11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1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663』

1. 피고인은 2014. 1. 24. 08: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같은 날 16:20경에 이르기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9. 08:00경 천안시 동남구 I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PC방 종업원 L에게 자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같은 날 18:57경에 이르기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