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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09 2016고단1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경 태국 국적의 아내인 D의 지인 ‘E’의 소개를 받아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을 영덕군 G 소재의 과수원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당의 10%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영덕군 G 및 H 일대의 과수원과 농장 등에 고용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2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출입국 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사본,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조직적인 태양을 갖고 있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