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064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5 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둔 것으로 시비되자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고인의 처를 밀치자 이에 흥분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소 주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를 하고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를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