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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59447

광고탑철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 7층 건물의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주문 제1항 기재 광고탑 및 철재 트러스트(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E, F의 공동소유였다가,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2011. 12. 30.자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경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였던 E, F으로부터 옥상 부분에 2005. 5. 10.부터 2008. 5. 9.까지 3년간 광고탑을 설치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받고,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아 이 사건 광고탑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4. 이 사건 광고탑의 관리자를 피고 및 선정자 C(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고,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탑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피고는 2013. 4. 23. 선정자 C으로부터 그의 1/2 지분을 넘겨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광고탑의 철거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에 이 사건 광고탑을 설치하여 해당 옥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이 사건 광고탑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