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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41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주거지에 같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별거함으로써 공동주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로서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주거지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 간 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주거지에 같이 살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어머니 및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주중에는 위 주거지에서 가까운 피고인 사무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말이나 집에 일이 있는 경우 위 주거지로 돌아 와 지냈고, 기숙사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와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장난을 치다가 바꾸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