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098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7.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1.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드라이비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6㎡(이하 ‘이 사건 주택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6, 5, 4, 3, 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샌드위치판넬조 보일러실 6㎡(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자 중 1인이었다

(이 사건 주택부분 및 보일러실은 원래 원고 부친의 소유였으나 위 부친의 사망으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모친과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위 각 건물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부분 및 보일러실을 소유함으로써 무단으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4943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부분 및 보일러실의 철거와 위 각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이 사건 주택부분 및 보일러실 철거의 대체집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9.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그 내용은 ‘피고는 그가 위임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부분 및 보일러실을 원고 등의 비용으로 각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에 따른 철거계고장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