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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합1067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이유

... 피고들 각자는 2017. 11. 17.,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35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약정금 원금 청구 부분 앞서 본 피고들이 원고와 각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경위 및 그 각 정산합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각 정산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 채무는 연대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원금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약정금 지급기한이 2017년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에는 ‘* 상환일: 2018년 월 일 ~’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환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 C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도 상환일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는 이행 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며(민법 제387조 제2항),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행 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초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0.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