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56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 강서구 C, 103동 302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인 새마을 금고로부터 하남시 D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대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담보인 정비율을 상향 조정 받기 위해서 마치 대구 동구 E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