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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87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 형 량범위 조정] 합 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징역 1년 4월) 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위에 적용되는 유형( 제 1 유형) 의 형량범위 하한( 징역 1년 6월) 을 한도로

함. 징역 1년 6월에서 5년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 또는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