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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가합67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6. 10.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피고를 설립한 후 2007. 7. 2.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 원고는 2006. 5. 29.부터 2007. 7. 1.까지 피고의 이사로, 그 다음날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로 각 근무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범위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원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설시할 때 별도로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로 아래와 같이 886,969,450원(= 844,230,000원 35,000,000원 7,739,45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급방식 거래일자 지급액(원) 원고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 2007. 10. 18. 152,000,000 2007. 10. 19. 300,000,000 2007. 11. 5. 160,000,000 2007. 11. 28. 50,000,000 2008. 1. 29. 2,000,000 2008. 2. 19. 100,000,000 2008. 5. 29. 20,000,000 2008. 6. 3. 25,000,000 2008. 6. 26. 23,000,000 2008. 7. 29. 12,230,000 합계 844,230,000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 2008. 1. 25. 17,000,000 2008. 1. 29. 5,000,000 2008. 2. 5. 3,000,000 2008. 3. 10. 10,000,000 합계 35,00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 2010. 4. 6. 7,739,450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