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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25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05년 경에도 동일한 범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 어패류를 잡는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21: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밑 한 강변( 팔 당 대교 하류 )에서 릴낚시 대에 루어 미끼를 이용하여 베쓰와 준치 등을 잡기 위해 낚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된 구역에서 ‘ 어패류를 잡는 행위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