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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플루 니트 라제 팜,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8. 16: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 약 1 회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02:10 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에 녹은 채 들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 플루 니트 라제 팜 54 정, 졸 피 뎀 54 정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소 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23:40 경 고양 시 백석동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역으로 가 자고 요구한 뒤, 목적 지인 서울역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용산구, 서초구 쪽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2016. 3. 29. 01:30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손과 발을 휘두르며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0, 21)

1. 각 마약 감정서( 순 번 20, 23, 37)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