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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고정7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경 경남 김해시 E 빌딩 402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 가액 213,200,000원 상당의 용역( 건축공사) 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신고 해 주면 그 부가세를 환급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제의 하여 F의 승낙을 받고 F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44,1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