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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1 2012고단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월 중순 11: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에 있는 미래테크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D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 11:00경 충남 당진시 C 방앗간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대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9. 15:3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남, 49세)에게 “I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씨발놈아 돈을 받으려면 거기 가서 받지 왜 여기 와서 지랄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과도(총 길이 약 25cm , 칼날 길이 약 14cm )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분가량 쫓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J 창고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 I(남, 49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임금은 모두 가불로 지급되었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미리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한 과도(총 길이 약 25cm , 칼날 길이 약 14cm )를 꺼내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그만 살아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면허대장조회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