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9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명예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 수주 등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11. 초 순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 명의 인 신한 은행 법인용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영업과 대외활동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안경점에서 자신의 안경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3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4,110,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한편, 인천 교통공사의 J, K 정당 인천광역시 당의 지도위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청 내 주식회사 L의 공동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던 경력이 있어 D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D에게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한 영업 활동비로 사용해야 하니 1억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피고인의 처인 B의 사업자금 및 신용카드 연체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