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7. 10.자 지불확인서에 의한 채무는 17,000,000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C빌딩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4. 13. D에게 위 빌딩의 4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2017. 5. 2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완료가 지연되어 2017. 7.경에도 준공이 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작업을 한 인부에 대한 노무비, 납품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1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불확인서에는 지급기일이 ‘2017년 7월 10일(외부공사 마감시)’로 그 수취인이 ‘E’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지불확인서와 같은 날 작성된 외상매출/미수금확인서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미수금확인서'라 한다
에도 E이 원고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17,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E이라는 상호로 조립식패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F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패널을 납품하였다.
마. 그러나 D은 이 사건 외부마감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떠났고, 이후 원고가 D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외부마감공사 등을 도급주어 위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위 C빌딩의 건축물대장상에 2017. 12. 11. 4층 증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F는 2017. 8. 31. 피고와 사이에 F가 원고로부터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