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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7. 10.자 지불확인서에 의한 채무는 17,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C빌딩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4. 13. D에게 위 빌딩의 4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2017. 5. 2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완료가 지연되어 2017. 7.경에도 준공이 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작업을 한 인부에 대한 노무비, 납품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1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불확인서에는 지급기일이 ‘2017년 7월 10일(외부공사 마감시)’로 그 수취인이 ‘E’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지불확인서와 같은 날 작성된 외상매출/미수금확인서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미수금확인서'라 한다

에도 E이 원고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17,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E이라는 상호로 조립식패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F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패널을 납품하였다.

마. 그러나 D은 이 사건 외부마감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떠났고, 이후 원고가 D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외부마감공사 등을 도급주어 위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위 C빌딩의 건축물대장상에 2017. 12. 11. 4층 증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F는 2017. 8. 31. 피고와 사이에 F가 원고로부터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