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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합57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캠프[SNS시민홍보단] ‘E’』에서 F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G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기치료 단체인 ‘H’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J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2012. 6.경 K(L스님, 개명 전 이름 M, 이하 같다)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었다.

1. 2012. 11. 18. 트위터글 관련 피고인은 2012. 11. 18. 18:33경 자신의 트위터(N)에 "굿당에서 굿하는 I 사진, 동영상 제보하세요.

I가 J 문제 잘 해결되라고 굿을 했어요.

굿 경비는 1억 5천만

원. 굿당에 직접 참여했다고 L스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L스님은 O의 전 부인으로써 일본 절도가 사회이슈화되어 출가하였음”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여, 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P 나는 꼼수다 인터뷰 관련 피고인은 P 방송된 ‘나는 꼼수다-봉주 25회’ 방송에서 진행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J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도 해줬다.

얼마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여기서 했나, 그러니까 굿당에서 했다.

그리고 I가 직접 참석했냐, 참석했다.

이 세 가지는 질문에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요.

"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위 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