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7 2017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2:30 경 진주시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라는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남, 56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늑골 골절,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