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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2고단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20:30경 당진시 D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