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61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4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