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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19고단4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778』

1. 피고인은 시흥시 D 건물, E 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8.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 한 G의 임금 600,000원, 2019. 4. 15.부터 2019. 5. 20.까지 근로 한 H의 임금 2,500,000원, 2019. 6. 4.부터 2019. 6. 25.까지 근로 한 I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부터 2019. 2. 10.까지 근로 한 L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228』 피고인은 시흥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