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2:00 경 서울 서초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쌍년, 동네 씨 발년, 씹같은 년, 사기꾼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