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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0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E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