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2.15 2016다32193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W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7년 체결한 임금협정 및 2009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만근 25일’, 차종별 1일 사납금은 ‘48,000원 또는 54,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W 노동조합 등의 위임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가 포함된 사용자 측은 2010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대비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은 2010. 7. 29.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