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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6노19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청소년 11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H을 제외한 10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H은 신분증이 없었으나 나머지 일행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한 데 다가 외모도 20대로 보여 술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E에게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종업원인 E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은 H에게 신분증이 없고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H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나머지 일행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외모도 20대로 보여 H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H을 제외한 다른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업주에게 주어지는 연령 확인의무의 정도와 청소년이 비슷한 또래의 성인들과 함께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행 중 대부분의 연령이 성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함께 온 청소년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 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H과 함께 온 일행들의 연령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신분증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연령을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는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② E은 U의 경우 스마트 폰에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