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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59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17. 당시 피고 소유이던 충북 음성군 C 등 토지 위에 있던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차임을 37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5. 23.부터 2020. 5.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2018. 5. 23.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유소와 그 부지는 2017. 6.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로 F공사의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되었는데 2019. 4. 11. 수용개시일을 2019. 6. 5.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하 이 사건 수용사업과 이 사건 주유소 수용재결).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23.까지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2019. 8.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했으며 그 중 2019. 6. 6.까지 해당 부분은 9,619,900원이다.

원고는 2020. 1. 31.경 이 사건 주유소 탱크를 세척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수용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한 뒤 원고와 피고 간에 소유자에 대한 분쟁이 있으며 그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0. 2. 1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의 각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 2020. 4. 8.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2020. 4. 9. 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원고와 피고로 하는 경정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 수용재결). 대한민국은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년 금제451호로 41,694,640원을 이 사건 지장물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으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