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23:1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성남지원 2007고약5399 약식명령 사본, 성남지원 2009고합163, 2009노1601 1심, 2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8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