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2.10.15.(930),2778]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된 자는 우선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 공립대학 졸업자들이 자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가”항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고,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 하여 그들에 대한임용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위 교육감이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나. 교육감이 임용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가”항의 법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 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 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 사립대학 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 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89.2.22.부터 1990.2.22.까지 사이에 ○○대학교 사범대학과 △△△△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들로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우선채용의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1990.10.8. 헌법재판소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12.31. 위 법조항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실, 원고들이 1991.1. 피고에 대하여 개정전의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교사로 우선 채용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고는 1.17. 헌법재판소의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원고들을 우선 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의 회신(이 뒤에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서 위 개정전의 법조항은 1990.10.8.부터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을 당시 피고로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위 법조항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여 원고들을 우선채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이나 비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들이 ○○대학교 사범대학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피고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원심판결에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이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 사립대학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 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