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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6. 선고 2011누14175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에대한반환결정취소

사건

2011누14175 실업급여지급제한에 대한반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5.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7.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 정일을 2010. 9. 20.로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0. 7. 원고가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6.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B의 도산으로 이직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을 인수합병하면서 원고의 근로관계를 2010. 9. 1.자로 소급하여 승계함에 따라 원고가 2010. 9. 1.자로 소급하여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당시 원고가 취업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취업상태에 있어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거짓으로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또,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승계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취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적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0. 9. 20.1)에 이르러 이때는 이미 취업되었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출석하지 않은 채 전화로 이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주석

1) 원고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출석하여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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