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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1991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5.(876),1345]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나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고가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지만 전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근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준구 외 3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명의로 1965.6.22.자와 같은 달 30.자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되어 있다가, 위 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망 이옥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일물일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위 후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위 망 이옥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 이옥훈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위 토지는 소외 망 이위훈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로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망 이위훈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소외 망 이옥훈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이위훈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대위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 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전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말소등기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망 이위훈이 나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1955.경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6.11.경 이를 소외 망 이옥훈에게 매도한 사실과, 원고는 위 망 이위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갑제3호증(상환증서)에 기하여 위 전등기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갑제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완료일도 상환대장(을 제6호증의2)에 기재된 1955.(단기 4288년)경과는 다른 1956.12.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이위훈은 나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더욱이 위 갑제3호증(상환증서) 기재를 보면 원고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위 상환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1961.5.25.자 농림부령 제79호)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2조 의 사실상의 현소유자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증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으로 보이는 을 제7호증의 1,2 기재를 살펴 보아도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외 규정에 따른 변동사유의 주서부기나 정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상환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위 원심판단이 정당함을 알 수 있으며,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번복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6.14.선고 89나180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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