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45510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86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86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