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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811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로,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4행 ‘승진인용’을 ‘승진임용’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연봉제가 시행된 1999. 3. 1. 이후인 1999. 3. 1. 및 2001. 3. 1. 재임용되었고, 2001. 4. 1.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재임용 및 승진임용되면서 피고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99. 3. 1. 및 2001. 3. 1. 재임용되고, 2001. 4. 1.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임용 또는 승인임용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원고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426호로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와 종전의 호봉제에 따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