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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702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B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의 옹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6,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옹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각 토지의 모양에 따라 옹벽의 높이를 4m, 5m, 6m, 길이 97m(높이 4m 부분 37m, 높이 5m 부분 30m, 높이 6m 부분 30m), 배수관로 공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4m, 5m 높이의 옹벽구간도 6m 높이로 공사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의 옹벽공사에 관하여 높이를 6m로, 길이를 80m로 하고, 배수관로 공사는 제외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변경옹벽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건물 2동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47,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증축공사 등의 필요로 2013. 7. 1. 공사대금 280,500,000원으로 하는 변경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옹벽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8.경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건축공사에 의한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대금 121,000,000원 및 건축공사대금 280,500,000원 합계 401,500,000원 중 옹벽공사대금으로 88,000,000원을, 건축공사대금으로 217,250,000원 합계 305,2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