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7고정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경 B 그랜저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41-3 ‘ 현대 캐피탈( 주) 의정부 지점 ’에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70만원을 할부 대출 받는 한편,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위 자동차에 1,335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54 만원씩의 원리금 분할 상환의무 불이 행시 위 차량을 경매하거나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0. 6. 9.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을 받아 차량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 정서, 자동차 등록 원부, D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