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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22:3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