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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30 2015가단109270

반환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0. 8.경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닭발가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3개월 후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위 닭발 가게를 동업했던 것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바, 개정 전인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개정 후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을 적용한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