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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1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125,831원 및 위 금원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9.부터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2013. 8. 9.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고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해 1) 피고는 2013. 8. 8. 고등학교 동창인 소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과 합석하게 되었고,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2013. 8. 9. 02:10경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2) 피고는 택시에서 원고 A과 F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2013. 8. 9. 02:24경 택시에서 내린 후 뒷좌석 우측 문으로 내리는 원고 A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바닥에 쓰러진 다음에도 원고 A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3) 이후 피고는 의식이 없는 원고 A을 부축하여 택시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20m가량 떨어져 있는 노래방 1층 현관까지 데리고 가, 쓰러져있는 원고 A의 양 발을 잡고 노래방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로 끌고 내려가 수회에 걸쳐 원고 A의 전신 및 후두부가 계단에 충격되게 하였다. 4)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무산소성뇌손상,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채로 순찰 중인 순경에게 발견되어 2013. 8. 9. 02:49경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하 원고 A이 2013. 8. 9.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고 E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병원에서의 치료경과 1 E병원 의료진은 2013. 8. 9. 02:49경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안면부 부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