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4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의 운전자가 1994. 9. 2. 14:50경 국도1호선 전남 무안군 D 소재 E 앞 운행제한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문소 에서 위 차량에 아스콘을 2축에 12톤, 3축에 11.87톤으로 각 2톤, 1.8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