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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18가합477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할 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고도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을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