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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9115

정정.반론.손해배상

주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MBN-TV ‘B’ 프로그램의 말미에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초경찰서 수사과 C팀에서 근무하면서 2014. 8. 13.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이비인후과(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관이고, 피고는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인 ‘MBN-TV'를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원고의 위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보도를 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ㆍ수색 원고는 소외 병원에 대하여 보험금 내지 보험급여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4.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같은 달 13. 10:10경부터 소외 병원의 3층 진료실을 시작으로 2층 원장실, 회복실, 수술실 등에 대하여 위 영장을 집행하였고,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F 경위,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G, LIG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H 등이 압수ㆍ수색 현장에 동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도 피고는, (ⅰ) I MBN-TV 'B‘ 프로그램에서 「J」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걸까요. 수술 중인 의사에게까지 무리하게 취조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술이 중단되면서 당시 마취를 한 환자가 자칫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고, 기자의 멘트 중 ’당시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전신‘ 부분이 삭제된 채 ’당시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한 상황‘이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다.

와 같은 보도를, (ⅱ) K 같은 프로그램에서 「L」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4 기재와 같은 보도를,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