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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17. 이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보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그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미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