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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63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2:5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횟집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 좋아한다.

좋아했었다” 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판시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 3자의 진술이나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