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8 2013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3. 1. 13.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잠을 자러 대학 동기 F의 집인 G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그곳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다가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H(여, 32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축하는 척 하면서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양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같은 날 03:44경 그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G아파트 105-106호 라인의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철제 책상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경 위 장소에서, 건장한 두 명의 젊은 남성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로 끌려와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벌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3. 0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도중 철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