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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29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제공한 계좌와 OTP카드 번호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한편, 자녀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아이들은 언제 끝나는지, 누가 데리고 가는지’ 묻고 피고인의 전 부인에게 전화하여 ‘아이들 관리를 잘해라,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어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