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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정14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봉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 10:4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먼지털이개로 걸쳐놓아 가리고 뒷문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건물 앞에서 학원차량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20분간 주차가 허용되는 곳인 점 등 참작)